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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18-08-09
조회수
176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박흥목)는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작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졌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흥목 태백서장은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며“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첨부파일
소방차_전용주차구역_불법주차_시_과태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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