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소방서 소식

제목
(평창)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133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이달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과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장소 소방관련 시설 범위 확대'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화재예방시설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정차 금지 등이 있다.

김정희 서장은 불법 주·정차는 소방활동을 곤란하게 만들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소방안전의식이 강화되고 현장대응 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꾸미기_1크기변환_IMG_5665.jp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