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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18-09-27
조회수
157
내용
강릉소방서(서장 이진호)는 27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관계자_교육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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