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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평창)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18-12-06
조회수
188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김정희)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서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나면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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