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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민원업무 사전예약제 시범운영 실시
작성자
양양홍보
등록일
2018-12-07
조회수
141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조환근)는 소방민원업무 방문전 사전예약제를 3개월간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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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사전예약제”란 소방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부재로 인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민원으로는 건축, 위험물,다중이용업, 방염 등이다.
예약신청은 방문 1일전 소방서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 신청 후 지정된 일시에 상담을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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