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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19일 흥업면 대안리, 지정면 판대리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3ha(축구장 4배면적)의 산림이 훼손됐음에도 계속 되는 소각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불법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 20일 산불이 발생했던 대안리에서 쓰레기 소각행위를 신고해 소방차량 8대, 대원 23명 출동.
○ 21일 흥업리에서 나무소각으로 인해 잔디에 불이 옮겨 붙어 소방차량 6대, 대원 17명 출동.
○ 21일 단구동 쓰레기소각행위로 인해 소방차량 10대, 대원 23명이 출동.
□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소각행위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각행위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를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출동한 소방력이 정작 출동이 필요한 화재현장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병은 원주서장은“건조한 기후로 인해 절반이 넘는 임야화재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고, 대부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다”며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통계에 따르면 원주지역은 10년간 250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봄철에 141건(56.4%)이 발생, 발생 원인 중 226건(90.4%)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