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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구간 집중단속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6-22
조회수
734
내용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지난 19일 소화시설 주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과 동해시청 직원 25명, 소방펌프차 등 장비 8대가 동원되어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이날 단속으로 차량 1대가 적발되어 8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됐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m 이내이거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서장은 “화재는 항상 우리 곁에 만연해 있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시민 분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주정차금지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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