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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0-08-11
조회수
726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지난 3월 6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5만원 상당(현금, 강원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소방기관에서 현장 확인해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지급된다.
그동안 신고인은 강원도민으로 한정됐고 신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운수ㆍ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로 정해져 있었다. 소방서는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적발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이 신고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신 대상도 노유자 시설 등 4종을 추가했다.
신고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ㆍ팩스ㆍ방문ㆍ강원119신고앱(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석철 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만큼 시민 스스로 비상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위법 사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