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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방서,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의 날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0-08-19
조회수
741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오는 19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출동로 확보 및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의 날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속적인 소방출동로 확보 및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식봉 서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0.8.18. 태백소방서,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의 날 운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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