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소방서 소식

제목
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670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시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접수하면 위법으로 판명될 때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회당 상품권 5만원(월간 50만원, 연간300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이병은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사진.jpg
첨부파일
관련사진.jpg (다운로드 수: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