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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평상시보다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우려된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건물에 비해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성도 높다.
또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규모는 작지만 인명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8월 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ㆍ시행해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소방시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알려주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즉시 사용하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의무이다.
미국과 일본의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돼 90% 이상의 높은 설치율을 보이며 이로 인해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다방면 홍보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에 비해 설치율은 저조하다.
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강원도에서 2018년도 2,228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는 535건(24.01%), 작년(2019)에는 1,973건 중 주거시설 화재는 459건(23.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는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집이라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홍천군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0.7%에 불과하다.
2020년 추석에는 우리 모두의 안락한 보금자리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로 더욱더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 같은 안전한 홍천군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