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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구소방서,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10-18
조회수
1168
내용
강원 양구소방서는 이달 말일까지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경고판은 소방차 진입 장애·불가지역에 우선해 10개소를 설치한다.
각종 화재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의 장애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소방용수를 확보해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노약자이용시설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도 소방용수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성용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내 고장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경고판은 소방차 진입 장애·불가지역에 우선해 10개소를 설치한다.
각종 화재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의 장애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소방용수를 확보해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노약자이용시설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도 소방용수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성용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내 고장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신문 - http://fpn119.co.kr/14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