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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119기고] 내 차 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합시다.
작성자
화천홍보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697
내용

온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우는 중에 어느덧 2020년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다. 쌀쌀하고 건조해진 날씨 탓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의 원인과 발생 장소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차량화재는 최근 5년간(15~19) 무려 24,788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 꼴이다. 이 중 43.5%가 승용차에서 발생했으며,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710명에 달한다. 차량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엔진과열이나 전기 장치의 노후화 등 기계적,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탑승자의 차량 내 소지품 관리 부주의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 불에는 대피먼저라는 올해로 73회를 맞은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처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

 

차량에 비치해야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의 종류와 탑승인원에 따라 소화기 능력 단위와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차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차(향후 5인승으로 확대 예정)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하며, 승합자동차(경형~대형), 화물·특수 자동차에도 규격에 따라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위층 차실에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3.3kg 소화기 1개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법으로 규정된 차량 외에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차량용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한다.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소화기 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 위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장시간 방치한 경우 꺼내어 흔들어주면 된다. 또한 소화기 표시 면에 제품의 제조연월과 보증기간이 적혀있으므로 보증기간이 경과된 소화기는 소방설비 공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아 사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에 두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에, 운전자의 손이 닿는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차 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합시다.

   

화천소방서 서장 정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