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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원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철원홍보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925
내용
강원 철원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철원소방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해 화재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에서 비상구와 방화문의 폐쇄 혹은 훼손·장애물 적치 등이다.
이를 발견한 경우 군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