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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684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폐쇄·차단·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판매(대규모점포)·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문화집회 ~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로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강원119신고앱’을 통한 스마트폰 신고 또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제줄, 소방서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이다.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소방서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