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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거리 곳곳에 피어난 새싹들과 꽃잎들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이 왔다.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던 겨울을 보내고 맞이한 봄은 설렘과 희망이 가득하다. 하지만 봄은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화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15년~’19년)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 비율은 전체 화재의 18% 정도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나 된다. 즉 주택화재가 인명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크다. 그렇기에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한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미흡해 화재 초기에 대피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여러 예방대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택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는 아주 간단하다. 천장에 화재경보기의 뒷판(베이스)을 나사로 고정한 뒤 경보기 본체에 있는 배터리선을 연결하고, 본체를 뒷판에 맞춰 돌려 결합하면 된다. 그리고 적색 표시등이 주기적으로 점멸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력을 지닌 안전 필수품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로부터 24시간 내내 가정의 안전을 감시한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길 당부 드린다.
화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소방령 박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