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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방문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562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남종훈)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 소방서는 태백시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9개소를 방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소방)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단지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로 구성돼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남종훈 서장은 “주택화재 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기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며“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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