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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없다면 당신의 차도 위험!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22-02-07
조회수
329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정재덕)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 소방청에서 분석한 통계자료(2020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1년 ~ 2020년(10년)간 전국 화재 423,317건 중 차량 관련 화재가 50,582건(11.9%)이며 지난 해(2021년) 강원도 내 전체 화재 1,780건 중 차량 화재는 234건(13.1%)으로 나타나며 열에 한건 이상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차량화재의 경우 운행 중 과열로 인해 발생하여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이미 엔진룸이나 차량하부에 큰 화염이 보인다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신속한 119신고를 한 것이 적합하다.
□ 정재덕 서장은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소화기설치가 의무이며, 5인승 이상의 차량도 확대의무화 하는 법안이 개정중이다” 며 “차량화재시 초기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홍보 카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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