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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552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남종훈)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24,591건의 공동주택 화재로인명피해 2,410명(사망 308, 부상 2,102)이 발생했다.
◯ 공동주택 피난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 경량칸막이는 파괴가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져 화재 시 발차기, 망치 등을 이용해 파괴한 후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이뤄진 공간으로,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피신하여 방화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 바닥에 설치돼 화재 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해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다.
□ 남종훈 서장은 “피난시설이 적절히 설치돼 있더라도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사용 자체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 모두가 피난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2.1.10. 태백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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