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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소방, 화재 예방은 도민의 참여로부터 시작..신고포상제 신고대상 확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02
조회수
128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7.3.)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신고 대상은 아파트, 문화및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운동, 오피스텔, 숙박, 위락, 공장, 창고, 관광휴게,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15개 대상이다.
○ 주요 신고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피난시설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 도민들은 소방시설등 위반행위 발견시 ‘강원소방 신고포상제’앱 또는 홈페이지, 소방서 방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하다.
○ 신고시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화재 안전 경각심 고취는 물론 도민 스스로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신고포상제 신고사이트 Q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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