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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화재 예방은 도민의 참여로부터 시작..신고포상제 신고대상 확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02
조회수
128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7.3.)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신고 대상은 아파트, 문화및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운동, 오피스텔, 숙박, 위락, 공장, 창고, 관광휴게,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15개 대상이다.

주요 신고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피난시설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도민들은 소방시설등 위반행위 발견시 강원소방 신고포상제앱 또는 홈페이지, 소방서 방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시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화재 안전 경각심 고취는 물론 도민 스스로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 신고사이트 Q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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