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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11-07
조회수
339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재난현장의 민간자원이 손실될 경우 이를 지원 및 보상하기 위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 4일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첨부파일
(161103)보도자료(소방활동_민간자원_활용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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