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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도소방본부, 농산폐기물 소각 화재주의보 발령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2-28
조회수
373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최근 일주일간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출동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산폐기물 소각에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농작물 파종기에 맞춰 농촌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임야산림주택비닐하우스 등으로 옮겨 붙어 산림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에서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례가 6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27일에는 농산폐기물 소각 중 불티가 주변 들판으로 연소 확대되어 자체소화 중 관계인이 우측 발가락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요즘같이 건조한 봄철에는 소각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논밭 주변에서 관할소방서에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도 소방본부의 ‘16년도 화재분석에 따르면 총 2,31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물 소각이 282(12.2%)으로 화재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는 ·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사전신고 홍보 마을단위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해 소방서 신고 후 소각 임야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 방지 민가, 문화재시설 등의 연소 확대 방지에 최우선 진화활동 실시 등 ‘2017년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