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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화재 경보설비,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철저한 관리 필요!
작성자
상황분석
등록일
2017-09-03
조회수
429
내용
□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시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시설 조작법과 조치 방법 등 관계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올 들어 출동이 잦아지고 있어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 활동)
첨부파일
0903_화재경보설비_점검_및_정비_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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