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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00병원 소방시설관리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416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지난 26일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00병원의 경우 야간의 일정시간 이후부터는 응급실을 제외한 출입문을 쇠사슬 등을 이용, 잠금장치하여 화재발생 시 위험하다."는 제보를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