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보도자료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 지난 4월 10일 양구산불도 낙엽 소각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720ha 피해와 54시간 지속되었으며, 같은 달 22일에도 양양군에서도 원인 미상(조사중)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70ha를 태웠다.
○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만이 지나고 있음에도 지난주에만 도내에서 7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인접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강원도내에서 금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71건 발생하여, 부상자 6명과 29백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간(58건) 대비 22%가 증가하였다.
※ 소각행위로 주거지 소실과 행위자 사상 초래
○ 또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림화재로 번진 건수도 동기간 24건으로 지난해(11건) 대비 118% 증가하였다.
○ 산림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과 논·밭을 태우다가 산림화재로 번지는 경우는 행위자가‘설마’하는 안일한 생각과 그 동안‘괸찮았지’하는 관행적인 사고와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연속성을 낳는 행위(루틴)가 지속·반복되고 있다.
○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쓰레기 등 소각시에는 강원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 될 수 있으며, 또한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불법 소각시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 도민의 산불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하지 않기
△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사용관리 철저
△ 산림인접 흡연금지 및 운전 중 담뱃불 창밖으로 버리지 않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 해주 길 당부한다.
○ 박순걸 도 방호구조과장은“다른 해에 비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