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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소방, 병,의원 입주건물 안전의식 미흡 지적(66개 대상물 중 28개소 불량)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09-22
조회수
373
내용
〇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병․의원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28개소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〇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혈액투석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이 입주한 건축물의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소방시설 작동여부와 피난 방화시설의 무단변경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〇 조사결과 66개소 중 28개소에서 총 73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피난계단 방화문 훼손 및 변경 행위 위반 1건 → 과태료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등 69건 → 조치명령
▸건축법 위반 의심 3건 → 관계기관 통보
〇 특히 건축법의 위반이 의심되는 건은 피난계단에 창고를 설치한 경우였으며, 기타 피난계단의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비상조명등의 점등상태 불량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〇 소방본부는 해당 소방서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시달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〇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의원 입주 건축물의 지속적 관심을 통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