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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소방, 홀로 벌목작업 금지 안전사고 유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390
내용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최근 도내에서 연이틀 겨울철 땔감을 구하기 위한 벌목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6일 새벽 1시쯤 홍천군 서면 팔봉리의 한 야산에서 53세 김 모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채 119구조대에 발견됐으며, 저녁 20시경에는 동해시 괴란동에서 58세 김 모씨 역시 나무에 깔린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이들은 모두 홀로 땔감용 나무를 벌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장시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이웃주민과 지인에 의해 신고됐다.
○ 벌목작업에 따른 사망사고는 11월부터 2월에 자주 발생되며, 특히 벌목사고는 넘어지는 나무에 맞고 깔리거나, 기계톱의 튕김현상에 따른 베임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 벌목기능이 전문가에 비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더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의 미흡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홀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 김근태 구조팀장은“위험한 벌목작업은 절대 홀로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227 홀로 벌목작업 금지 안전유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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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069866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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