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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〇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연중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함에 따라 누구든지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〇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하거나 잠금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〇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총 1천143건이 신고되었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03건에 1천515만 원이며, 신고에 대한 변화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 2022년은 18건으로 감소했다.
〇 강원도소방본부는 그간 지속적인 비상구 안전지도와 신고포상제 운영 등에 대한 안내로 관계자의 안전경각심이 일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를 홍보할 방침이다.
〇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내용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용수 방수 불가상태 방치, 방화문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다.
〇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1회 5만 원, 동일인 월 50만 원,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119신고앱과 홈페이지, 소방서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〇 한편 강원도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20년 3월 6일 조례를 개정해 강원도민은 물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했고, 문화집회와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고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〇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소방시설의 불법적인 방치는 귀중한 생명보호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