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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간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자원순환시설의 화재건수는 21건이며, 인명피해 2명, 재산피해 47억 5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폐기물 시설의 화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자원순환시설 화재의 발생요인은 부주의 43%(9건), 전기적 19%(4건), 기계적 14%(3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화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자연순환시설은 ‣건축물과 달리 화재안전분야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야외시설이 많아 안전시설의 종류와 수량 등 시설기준 미흡하며, ‣건물 내에 있는 경우는 소방시설법 적용이 가능하나 옥외에 설치하거나 보관 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다.
○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내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사와 난방에 따른 화기취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 그러나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는 물론 장시간 연소로 많은 소방력의 투입과 진화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화재진압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야적장의 경우 넓은 면적으로 초기감지와 소화에 어렵고, ‣장시간 화재진압에 따른 유독가스로 대기오염과 소화수로 인해 수질문제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 따라서 강원도소방본부는 증가추세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19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화재안전조사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화재예방조치 안내 자율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컨설팅을 추진한다.
○ 또한 유관기관과 안전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시 환경과 수질오염 방제방안,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 화재예방조치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지 대상처에 대한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용석진 도 예방안전과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자원순환시설의 화재는 환경오염 등 2차적 피해를 가져와 사회적 이목을 키운다.”며“빈틈없는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