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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〇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소방시설 공사장과 감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된 대상에 대해 불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소 중 2개소에서 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〇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공사장과 감리결과보고 현장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 대상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감리와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본부와 일선서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실시했다.
〇 또한 ‣소방시설업체의 감리수행 적정성과 시공 설계 위반사항, ‣소방공사현장의 도급과 분리발주 준수 여부,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2개소에서 총 8건의 불량사항이 나왔다.
〇 특히, 홍천의 ○○공사 현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에 도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착공신고를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입건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〇 그리고 동해의 ○○호텔 공사장에서도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었다.
〇 소방본부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와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입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〇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향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적정한 공사와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