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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91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203건, 2022년 205건, 2023년 254건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탑승자는 물론 주변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기존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법 개정(시행)으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의 압력게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블어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김진문 도 예방안전과장은“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는 단순한 법적의무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라며”차량 화재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차량용소화기 관련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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