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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최근 3년간(2021~2023)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662건으로
연평균 221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다.
○ 한 사례로, 지난 11일 동해고속도로 망상 톨게이트 인근에서 발생한
25톤 탱크로리 화재를 운전자가 차량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해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 개정된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5인승 이상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점검하며,
‘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 김진문 도 예방안전과장은 “5인승 차량까지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한 것은
화재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화재 발생 시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협력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