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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공동주택 세대점검 기한(‘26. 11. 30.) 내 완료하세요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09
조회수
96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세대점검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아파트 입주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일환으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점검대상은 세대 내 설치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대피공간 경량칸막이로 총10 소방시설이다.

세대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에 따른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해 실시하며, 외관점검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입주민은 외관점검표에 따라 세대 내 소방시설을 확인한 후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공동주택 1033단지(352,183세대)99.4% 세대점검을 완료했다.

세대점검은 세대별 2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세대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주민의 부담을 고려해 20261130 까지는 세대점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유예기간 동안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2026121일부터는 기한 내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강원소방은 세대점검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 소방관서와 협력해 안내문 배부, 홍보물 제작, 반상회보 게재, SNS 및 방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이므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홍보 전단 A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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