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세대점검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 공동주택 세대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일환으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 점검대상은 세대 내 설치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대피공간 △경량칸막이로 총10개 소방시설이다.
○ 세대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해 실시하며, 외관점검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입주민은 외관점검표에 따라 세대 내 소방시설을 확인한 후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공동주택 1033단지(352,183세대)중 99.4%의 세대점검을 완료했다.
○ 세대점검은 세대별 2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세대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주민의 부담을 고려해 2026년 11월 30일 까지는 세대점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유예기간 동안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2026년 12월 1일부터는 기한 내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강원소방은 세대점검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 소방관서와 협력해 안내문 배부, 홍보물 제작, 반상회보 게재, SNS 및 방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이므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