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 구급직 경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문주랑
등록일
2006-05-21
조회수
1077
내용
소방 구급직 시험에 응시 할 경우 2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에 해당하는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 병원(의원포함) 2) 응급의료이송단 3) 군대(의무병등)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경력 인정될수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산악구조대와 같은 곳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보건소 근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 4대보험이 꼭 들어가야하는지...(예를 들어 병원에서 급무하는데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을때) 3)일반 사업체(공장)에서 고용할수 있는지....(이경우 예를 들면 직원수가 10~30 명입니다. 혹시나 응급처치를 위해 고용하여 4대보험을 들어준다면 이경우도 경력에 인정되는지요.) 질문이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분들의 말씀이 모두 달라서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법절차에 의해 알려주시거나 사례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구요. 어떤 분들은 대한응급구조협회에서 일을 하여도 경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대학 조교로 근무하여도 경력인정된다고도 하구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메일 : user2325@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