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체력측정에 대하여...
작성자
윤상기
등록일
2006-08-10
조회수
948
내용
앞으로 실시될 실기(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예정인원만 선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체력기준은 종목별 점수(2점)와 총점수(12점, 구조분야는 15점)이상이어야 합격이고 면접시험은 별도의 면접평가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실기(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필기시험 만큼 중요하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체력시험중 윗몸일으키기는 별도의 기구없이 응시자 마다 보조요원을 둡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