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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6-09-07
조회수
689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 1) 규정에 의하여 소화기구에 해당합니다. 또한, 캐비넷형 자동소화기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