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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6-12-27
조회수
696
내용
먼저 강원도정 및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운소방제품 구입경위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주택화재 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인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과 연계하여, 통(리)별 구입희망 세대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화기를 공동구매 비치토록 추진한 것으로서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소화기를 판매한 것이 아님을 우선하여 알려 드립니다. 우리도에서는 불량소화기 시중유통에 따른 언론보도에 따라, ‘06. 8. 22 ~ 9. 12. 기간 중 도내 소화기 판매업소 및 최근 완공된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및 소방서별 홈페이지?민원실내「불량소화기 신고?접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불량소화기 비치 용의대상 샘플확인과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판매업체 및 해당 제조업체에 조기에 불량소화기를 교체토록 추진하였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개인 주거주택 및 소량으로 구입한 대상 등에 대하여는 누락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소화기를 공동으로 구매한 판매업체를 통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운소방제품 소화기 중 교체대상은 소화기 제조일자가 ‘05. 7. 1 ~ ’06. 7. 31일간 생산된 제품이며, 유류화재(유류취급장소)에 대한 소화성능은 미흡하나 보통화재(일반건축물)에 대한 소화성능은 이상이 없으므로, 일반화재에는 사용이 가능함을 첨언하여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도 방호구조과(033-249-516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