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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2급응급구조사의 소방공무원 되기...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1-08
조회수
952
내용
먼저,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의 2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응급구조사 특별채용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2항2호에 의거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특별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2"에서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2급 응급구조사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근거가 없어 특별채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제시한신 의견처럼 2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는 법규 제/개정권을 가진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