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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7-01-31
조회수
598
내용
먼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박물관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방박물관 설치 및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소방박물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 및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은 ‘03.5.29일 제정되어 ’04.5.30일부터 시행(이후 일부개정 4회)되었고, 동법시행령은 ‘04. 4. 24일 제정되어 ’04.5.30일부터 시행(이후 일부개정 3회)을, 동법시행규칙은 ‘04.5.28일 제정되어 ’04.5.30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좀 더 상세한 법령은 법제처(www.moleg.go.kr)나 전자관보(gwanbo.korea.go.kr)를 열람하시거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6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라오며, 귀하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