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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작성자
최찬집
등록일
2007-02-23
조회수
993
내용
2003년도에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에 제3조(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제8조(지급의 정지)의 두번째 사유인 자녀의 휴학(군대로 인해)으로 인하여 자녀장학금지급의 해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에 의거하여 자녀장학금지급대상으로 선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을 소급 적용하여 자녀가 복학한 시점에서 지급대상자에 선발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2006년도 자녀가 복학하였고 대상자선발에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에 의한 누락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었고, 2007년도에도 그로 인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에 있어서 해택이 달리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시점에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길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