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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특채질문입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4-02
조회수
780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채의 거주지제한은 의무소방 특채에 한하며
시험공고일 현재(2007.03.21일) 주민등록상 당해응시지역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자(본적지는 상관없음)에 한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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