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119안전센터 영어표기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4-03
조회수
1425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센터의 센터장은 Fire Captain을 쓰고 부센터장은 Deputy Fire Captain이라고 표기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1)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