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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이재 정도에 의한 화재 분류
작성자
화재조사
등록일
2007-05-01
조회수
1389
내용
김영국님 화재조사에 관심을 갖어주심에 감사드림니다.
질의하신 즉소화재 용어는 화재조사및 보고규정 개정(소방방재청훈령 제106호)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제30조(화재의 소실정도) ①건축`구조물화재의 소실정도는 3종류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2006.12.27. 본항개정)
1. 전소 :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자동차`철도차량`선박 및 항공기 등의 소실정도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12.27 본항 개정) (2006.12.27 본조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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