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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실무경력 인정여부 ( 특별채용관련 )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5-09
조회수
747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급분야 경력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은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며,
이 경우 근무한 사업체(직장)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병원, 응급의료이송단 등 외 사업체(직장)의 경우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해당여부는 응시자가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외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보수교육이수 등
증빙자료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체에
경력조회(당해분야 재직여부 등)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 249- 5111)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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