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실무경력 인정여부 ( 특별채용관련 )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5-09
조회수
747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급분야 경력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은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며, 이 경우 근무한 사업체(직장)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병원, 응급의료이송단 등 외 사업체(직장)의 경우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해당여부는 응시자가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외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보수교육이수 등 증빙자료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체에 경력조회(당해분야 재직여부 등)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 249- 5111)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