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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보유공지, 방유제, 방호구획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7-05-15
조회수
1924
내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조소등 이라 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1.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주위의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상호연소를 저지하기 위하여 또는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공간으로서, 제소소별, 저장소별, 취급소별로 모두 다릅니다. 또한 저장소와 취급소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며, 저장 취급하는 수량에 따라 각각에 적용하는 보유공지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조소등 인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방유제란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설되는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저장하는 수량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3. 소방에서는 방호구획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방호구역이나 방화구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방호구역이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론소화설비 등에서 당해 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방화구획이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249-5127(강원도소방본부 예방계)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구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