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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조정면허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6-12
조회수
809
내용
먼저,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특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시험시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0.5할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법령에 의한 가산특전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해서 인정되고, 구조/구급 등 특별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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