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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7-06-26
조회수
724
내용
먼저 강원도정 및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화관리자 업무대행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소방대장에 한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독적 직위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을 첨언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61) 내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