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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1시도간 인사교류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7-12
조회수
1042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실 이전관계로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1. 시도간 1:1인사교류(이하 "교류")를 위한 전보제한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유는 임용령 제29조의 사유에 의해 가능합니다. 2. "교류"는 동일한 직급간에 이루어 집니다. 근속승진의 경우는 근속승진되지 않은 직하급의 계급으로 비교하여 교류가 가능합니다. 3. "교류"는 교류하고자 하는 시도에 동일직급의 교류희망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교류신청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교류"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