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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교육
등록일
2007-09-27
조회수
739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방문과 의무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지원 가능한 자는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며 전병남 님의 4급 판정은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시력 기준은 안경을 끼지 아니한 두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입니다.
그리고 응시원서 제출은 본인이 복무하기를 원하는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주소지가 인천시라 하여도 강원도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하면 응시원서 제출이 편리한 강원도내 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무소방원 복무를 마친 자는 의무소방원 전역자들만 응시 가능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의무소방원 모집선발 일정은 공고 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27, 김재석)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