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질문좀 하겠습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10-04
조회수
697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소방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양식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체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니,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본인이 소방공무원 신체조건표를 보시면서 확인해보시고 이상없으면 상관없습니다.